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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업자의 일방적 해지에 관한 도급계약 관련 법률 질문

1월 9일


감정적으로 상한게 있는지 일방적으로 간판업체에선 그럼 그냥 안하는걸로해요라고 계약해지통보받음(증거O) 따라서 급하게 다른 간판업체 컨택

1월 11일 간판설치예정전날

간판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고 알아서 가져가서 설치하랍니다 그래서 저도 법적으로 굳이 복잡해지고싶지 않아서 그냥 설치만 따로는 안한다고하니 전에 있던일 그냥 생각하지말고 둘다 원래일정대로(1월 12일 설치) 이행하자고 제안

1월 12일 간판설치예정일자

  • 업체측에서 거부할경우 제가 컨택한 다른업체랑 마로 진행해도 되는지

  • 12일이 원래 설치예정일인데 업체측에서 제 제안을 거부하지않고 날짜를 미룰경우 제가 꼭 거기에 따라줘야하는지

  • 제작이 됐고 저보고 직접와서 가져가고 제작비용을 저한테 청구하겠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도급계약에서 상대방이 감정적 사유로 일방적 해지를 통보한 경우, 그 해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원래 약정된 설치일에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면 귀하는 계약 해제 또는 대체이행으로 다른 업체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정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귀하가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도급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성립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와 동시에 약정된 기일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절하거나 일방 해지를 통보하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제작이 일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귀하가 설치까지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면, 분리하여 제작비만 청구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대응 전략
      설치 예정일에 이행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거나 일정 연기를 제안한다면, 그 시점에서 계약 해제 의사를 분명히 하고 대체 업체로 진행하셔도 법적 문제는 제한적입니다. 상대방의 해지 통보, 일정 변경 요구, 제작비 청구에 관한 증거를 보존하시고, 귀하가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거절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제작물을 직접 인수하라는 요구는 계약에 그러한 특약이 없는 한 강제되기 어렵습니다.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서면으로 이행기한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및 대체이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