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 만료 시 간판 철거는 누가 해야 하나요?
제가 처음 상가를 계약하고 들어올 당시, 이전 세입자의 간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간판을 달면서 기존 간판을 직접 철거했는데요.
현재 계약서상 '원상복구'에 대한 일반적인 조항은 있지만, '간판 철거'에 대해 콕 집어 명시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나갈 때 지금의 제 간판을 직접 철거하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들어올 당시의 상태(간판이 있던 상태)를 기준으로 보아 철거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판 철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