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만료 시 간판 철거는 누가 해야 하나요?

제가 처음 상가를 계약하고 들어올 당시, 이전 세입자의 간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간판을 달면서 기존 간판을 직접 철거했는데요.

현재 계약서상 '원상복구'에 대한 일반적인 조항은 있지만, '간판 철거'에 대해 콕 집어 명시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나갈 때 지금의 제 간판을 직접 철거하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들어올 당시의 상태(간판이 있던 상태)를 기준으로 보아 철거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판 철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별다른 계약서상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간판제거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안에서도 본래 이전 세입자가 간판을 제거해야 하는 부분을 임대인이 확인하지 못해 질문자님이 대신 이를 처리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로서 간판철거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간판은 이전 임차인이 철거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상회복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