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촉법소년 폐지해서 그 어린애가 교도소에 가서 몇개월 몇년 살고 나오면 교화될거라고 생각하나요?
촉법소년 폐지해서 그 어린애가 교도소에 가서 몇개월 몇년 살고 나오면 교화될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큰 범죄자가 될거 같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것도 사람나름인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부는 교화되어 다시 착한삶을 사는 경우가 절반이고 절반은 더 나쁜 범죄수법을 터득해서 다시 교도소에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청소년을 성인과 구분하여 처벌하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기준과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법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인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청소년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으며, 성인 범죄자들과 함께 생활할 경우 범죄를 학습하거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재범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로 복귀했을 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한 청소년들이 다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그 책임은 결국 개인에게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어른들은 그들의 성장 환경이나 교정 과정의 문제를 돌아보기보다는, 다시 청소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결국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단기적인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 제도를 단순히 폐지하기보다는 연령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호처분과 교육을 병행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1세, 5세, 7세 등으로 크게 낮추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이 아닌 아동 및 영유아 단계까지 형사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해당 연령대는 판단 능력과 책임 의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로,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는 보호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령 기준을 조정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추기보다는,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도덕적 판단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도덕과 사회를 배우는 시기인 초4까지만 촉법 소년을 하는게 수준의 조정이 보다 현실적이며, 책임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본다. (물론 교육청도 한국 교과서 내용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