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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말159
순박한말15922.07.19

촉법소년은 폐지되어야 하나요?

촉법소년이 폐지 되면 지금 현재 소년법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소년범을 형법 적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소년법보다 형법을 더 적용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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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미만인 자로, 촉법소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폐지된다고 하여 소년법에서 영향을 받은 가능성은 낮으나, 보호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가 폐지된다면,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론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바, 소년법보다 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일부 기존 보호정도를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