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폐지되어야 하나요?
촉법소년이 폐지 되면 지금 현재 소년법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소년범을 형법 적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소년법보다 형법을 더 적용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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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미만인 자로, 촉법소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폐지된다고 하여 소년법에서 영향을 받은 가능성은 낮으나, 보호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가 폐지된다면,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론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바, 소년법보다 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일부 기존 보호정도를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