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비용신청하고 법원에제출

피신청인한테 계산서최고서가 발송이됐는데 폐문부재이후 보름동안 아무소식이없는데 이후절차가 어떻게되는지궁금해요 제가다시 법원에 연락을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기다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따로 법원에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신청인에게 폐문부재가 되면 이후 법원에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관련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하시고 공시송달로 진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