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입니다

서울에 아파트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전에 여주에 8700만원 아파트1채를 6700만원의 융자를 받아 구입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지금 9000만원에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양도소득세 련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