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취득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실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됨으로 관련 서류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련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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