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촉 사고로 인하여 볼라드에 박았는데 가해 차량은 무시하고 가버렸습니다 뺑소니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3. 01. 28. 20:51

제 신호에 맞게 잘 출발하였는데 옆에서 한 차량이 제 차량 바로 옆에서 제쪽으로 밀고 들어오길래 피하다가 볼라드에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은 그냥 무시하고 쭉 가더라고요 그 운전자 뺑소니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괘씸해서 치료비 차량 수리할 때까지 렌트비 모두 다 청구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는 가능합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있다면 좀 더 빠른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뺑소니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하게 될 것 입니다.

2023. 01. 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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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사고이며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로는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 차량의 과실 사고인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1. 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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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접촉 사고 즉 직접충격을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해당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면서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 처리도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CCTV등으로 기초로 하여 경찰서 사고처리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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