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비조정지역 시가 7.8억의 아파트(전세 1.2억)를 배우자에게 증여 시 발생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증여시 취득세 그리고 전세 1.2억에 대해서는 부담부 증여에 해닷되는지 제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배우자(수증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 증여시에 고려할 세금은 1. 증여세 / 2. 양도세 / 3. 취득세가 있으며,
1. 증여세의 경우에는 순자산 가액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하신 내역이 없으신 경우에 문의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8억 - 1.2억 - 6억 ) X 10% = 6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되겠네요
2. 양도세는 증여자(증여를 해주시는 분)에게 과세되는데 주택수, 취득가액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취득세
(1) 증여로인한 취득세 : 비조정지역이므로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7.8억-1.2억 = 6.6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2) 양도로인한 취득세 : 보유하고 계신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