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월 소정근로시간 기본급 문의
1. 월임금총액 : 1,622,600원
기본급 : 1,589,900원
야간수당 : 32,700원
총 근로시간
161.8시간
, 시급 10,030원
주당근로시간
36.8시간
- 158.5(기본시간)
÷
52주 * 12월=36.8시간
1) 기본급 (158.5시간) 주휴포함 /
- 10,030원(시급)x158.5시간
=1,589,900
교대근무
※ 1조(5.33x5+5.33)+7x365
÷ 12월
÷4=34.7시간
2조(6.33x5+6.33)
÷
7×365
÷ 12월
÷
4=41.3시간
3
조(6.33x5+6.33)
÷
7×365
÷ 12월
÷
4=41.3시간
4 조
(6.33x5+6.33)
÷
7×365
÷ 12월
÷
4=41.3시간
계 158.5시간
2) 야간근로수당 (4.5시간)
10,030원 (시급)x3.3시간 =32,700원
1시간×313일 x0.5(50%)
÷
12월
÷
4교대=3.3시간
ex) 주 40시간 기준 주휴포함 기본급
최저 2,096,270원
이런식으로 위에 계산은 주 몇 시간 기준 주휴포함 최저 기본급 얼마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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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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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근로시간(실제 근로시간+주휴시간+야간×0.5)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