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

무신호 사거리에서의 우선순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지역은 무신호 사거리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운전자로써 이런 사거리는 어떤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132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우선 진입차량, 우측차량, 직진차량, 주도로차량이 통행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합니다.

      차량에 있어서는 우선 진입차량, 우측차량, 직진차량, 주도로 차량 순서로 통행의 우선권이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