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신호 사거리에서의 우선순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지역은 무신호 사거리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운전자로써 이런 사거리는 어떤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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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13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우선 진입차량, 우측차량, 직진차량, 주도로차량이 통행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합니다.
차량에 있어서는 우선 진입차량, 우측차량, 직진차량, 주도로 차량 순서로 통행의 우선권이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