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의 업무 외 협박 사건 관련, 구체적인 인명을 피하더라도 언론 제보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 권력기관 중 한 곳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부터 올해 여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직후 해당 기관 감찰실에 제보하였나, 9월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이후 형사 고소에도 오히려 수사기관의 공문에 회신하지 않는 등 수사 진전에 방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언론제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련 메세지나 녹취록이 존재하고, 피의자의 명함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이 모든 걸 제보할 경우 실명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스토리라인 만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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