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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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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할때 보증금1억이 윌세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궁금합니다. 보증금1억이 월세로환산해서 얼마나 받아야하나요?딱 정해진건가요?


보증금을 빼고 월세로돌리자는데 얼마로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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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전환율을 상한선으로 합니다.

      현재의 전환율은 3.5%+2%=5.5 %이나 편의상 5%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5%라고 가정하면 5/100×1억÷12개월하면, 전세1억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월세는 416,666원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 전환 산정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3.5%) + 2.0%로 계산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억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연 5.0 % ~ 6.0%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월차임 금액을 정하면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으나 실무에선 보증금100만원당 월세1만원비율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