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전환율을 상한선으로 합니다.
현재의 전환율은 3.5%+2%=5.5 %이나 편의상 5%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5%라고 가정하면 5/100×1억÷12개월하면, 전세1억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월세는 416,666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