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관계입증 받은후. 권리주장 어디까지?
결혼식올리고 2개월 뒤 회사사고로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혼인신고×, 자녀×
그래서
사실혼관계입증 판결 다~ 받았습니다.그럼 사실혼배우자로써
남편의 어디까지 권리주장이 가능한가요??
개인보험. 남편통장 등등..
(산재유족연금 신청했어요 그외 머머있는지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변호사을 고용할지 말지 알아야할거 같아서요.
사고난 회사에서 남편사고대해서 합의는 남편부모님이 정리를 하셨고. 그것도 제가 합의금 일부 권리주장가능한가요?)
어디까지 주장 가능하고
남편부모님이랑 소송까지 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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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적인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산재에 대한 유족급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이 되며
사실혼 배우자로서 받게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