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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야망이넘치는복분자

일단야망이넘치는복분자

사실혼관계입증 받은후. 권리주장 어디까지

사실혼관계입증 받고ㅡ 판결받음

그럼 사실혼배우자로써

남편의 어디까지 권리주장이 가능한가요??

개인보험. 남편통장.

(예 산재로 사망시. 받는 그 모든것 다 포함하여)

어디까지 주장 가능하고

소송까지 갈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그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이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법정상속권자(주로 자녀들)가 상속받기 때문에 권리 주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는 사실혼 해소시에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