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게 됩니다.
2년이 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좋다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던지 1년 연장을 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위와 같이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일반 사무직보다 생산직 + 제조업 등의 경우 전환을 받이 해줌)
다만 업무 특성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2년 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