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되는 케이스가 인제는 없나요?
친구가 저희 회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잇는데요 조금있으면 2년이 되가서요 평판이 사람들한테 좋기는 한데 회사에서는 별로 2년 계약직을 해줄꺼 같지는 않아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케이스가 별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규직 채용 시의 여러 부담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계약직으로 2년을 경과 사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나 판단에 따르게 되며, 전환을 실시하는 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게 됩니다.
2년이 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좋다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던지 1년 연장을 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위와 같이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일반 사무직보다 생산직 + 제조업 등의 경우 전환을 받이 해줌)
다만 업무 특성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2년 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인력 운용방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하여 계약종료를 하고 다시 신규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가 어려우므로, 입사 1년간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후, 1년 후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