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4800만원? 7500만원?
숫자가 종종나오는게
4800만원
7500만원
8000만원 등등 나오는데요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에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거에요?
7500만원은 복식장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거구요?
8000만원은 뭡니까?...
아 그리고 소득세율 구간에서
7500만원이상을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가요??
그런데 7500만원 매출을 찍어도 사업종류마다
비용처리도 다 다르고 인건비나 인원도 다 다를텐데
어떤사업은 순수익이 1000만원, 어떤순수익은 5000만원 이라 가정하고
세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순수익 천만원 버는사람은 세금 천만원 내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7500만원에서 비용처리 다한 순소득이 7500만원 기준은 아닌건가요?
질문들이 두서가 없는데...
많이 나오는 숫자들 기준과 달라지는점들
소득세율 구간 나오는 숫자들이 비용처리를 한 순소득 기준인지 아니면 그냥 매출 기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1억 400만원미만이어야 유지 가능하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