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여부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개월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고 통보받았으며,통보 받은날부터 근무하지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잘못이나 징계 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출근하지 않아도 4대보험만 유지해 주면 일부 며칠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가 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4대보험 중복 문제가 생겼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면서 퇴사 사유는 자진퇴사로 처리할까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고로 퇴사처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먼저 회사 사정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한 상황인데, 제가 이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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