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취업규칙이 맞을까요? 고용노동부 규칙이 맞을까요?

2022. 01. 28. 14:52

시설관리업종에서 곧 1년이되고 1년 하고 4일하고 곧 퇴사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봤는데 3년차가 되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칙을 정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지나고 퇴사를하면 15개분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설관리업종에서 곧 1년이되고 1년 하고 4일하고 곧 퇴사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봤는데 3년차가 되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칙을 정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지나고 퇴사를하면 15개분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도

상위법이 우선적용되며, 상위법에 반하는 규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우선적용되며, 지급받은 연차가 없다면 청구가능합니다.

2022. 01. 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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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규칙보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가장 상위이므로, 취업규칙이 법보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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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봤는데 3년차가 되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칙을 정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지나고 퇴사를하면 15개분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므로(대법 2017.5.17, 2014다232296),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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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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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3년차가 지나야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인데,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해당 내용이 대체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1. 2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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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규정은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당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11일+15일=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01. 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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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2022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사일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1. 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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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는 최저 기준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으로 해당 기준보다 낮은 조건을 정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으로 1년 4일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만약 하루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26일의 연차휴가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 없이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022. 01. 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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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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