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급여 지급 받는 중 국비지원학원 다녀도 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받으면서는 국비지원학원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지원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육아휴직 중 경제활동이 일정금액만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이나 육아휴직 중 국비지원학원에 다니는 경우 산재요양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