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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텐렉270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받으면서는 국비지원학원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지원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육아휴직 중 경제활동이 일정금액만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이나 육아휴직 중 국비지원학원에 다니는 경우 산재요양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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