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인 전세대출을 위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의 리스크
회사에서 계약한 전세집에 회사 동료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료가 나가살 예정이라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하는데
동거인이 있어서 대출이 안된다고
저보고 본가로 2달간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냐고 하는데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될까요?
전입을 한다고 해서 따로 실이나 득이 없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출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위장전입만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본가에도 주말이 머무르는 등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장전입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