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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자라122
빈티지한자라12223.05.27

롤 통매음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쉬는시간 롤을 즐겨합니다. 오늘 방금 롤을 하던 중 아래의 채팅들이 오고갔고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하여 통매음에 잘 모르기에 여쭤봅니다.

저: 하 뭐하냐 진짜

상대: 니ㅇㅁ?

저: 너검?

저: 맛있더라

저: 불고기 야미~

상대: 통매음으로 고소함 이판 끝날때까지 차단함.

저: ㅋㅋ통매음드립 ㄹㅈㄷ

상대: 응 솔킬ㅋㅋ

통매음이 뭔지도 몰라서 대충 모욕죄정도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특정인으로 지칭이 안돼도 성립한다고 하더군요. 스크린샷으로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 정도의 대화가 오고갔고 거의 정확합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며 패드립을 시전하여 우발적으로 경멸의 표현으로 워딩을 했는데 혹시 이에따른 고소가 이루어질지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욕설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