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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및 도급 구분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 진행 중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자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업체의 매장 직영점에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키오스크 유·무에 따른 파견/도급 구분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매장 내 키오스크 설치 유·무에 따라 파견과 도급이 구분된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키오스크가 있는 경우 도급, 키오스크가 없는 경우 파견에 해당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가장 핵심적인 구분 기준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및 감독 여부’라고 판단되는데,
이 외에도 실무상 참고해야 할 추가적인 법령, 행정해석 또는 판단 기준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 매장 내 업무 범위에 따른 파견/도급 판단 기준 관련

두 번째 문의 사항입니다.

커피 업체 소속 매니저 1명을 배치하고,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을 투입하는 구조를 가정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매장 주방 내에서 고객 주문을 받아 커피를 제조하는 행위만 수행하는 경우는 ‘파견’에 해당하고

  • 해당 업무 외에 주방 밖으로 나가 테이블 정리, 컵 회수 등 매장 전반의 운영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도급’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적·실무적 관점에서 업무 범위에 따라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또한 위 사례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무엇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회신 주시면 업무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키오스크의 유무만으로 도급이나 파견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업무 범위의 구분은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도급과 파견의 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키오스크 유무에 따른 파견 도급 구분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오스크의 설치 여부만으로 파견과 도급이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키오스크 유무는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참고될 수 있을 뿐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민법 제664조 도급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다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음 요소를 종합 고려

    첫째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하는지?
    둘째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작업 순서를 사용사업주가 정하는지?
    셋째 인사 평가 징계 업무배치에 사용사업주가 관여하는지?
    넷째 도급인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위험을 부담하는지?
    다섯째 성과에 대한 보수가 결과 기준인지 인력 투입 기준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동일합니다
    기계 자동화 여부 키오스크 설치 여부는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 제공 과정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이 존재하면 파견에 해당.

    따라서 키오스크가 있어도 매장 본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 근무 통제 교육 평가를 한다면 파견에 해당할 수 있고
    키오스크가 없어도 도급업체가 업무를 완결적으로 수행하고 인력 관리 운영 책임을 지면 도급이 될 수 있습니다.

    2) 매장 내 업무 범위에 따른 파견 도급 판단에 대하여

    귀하께서 질의를 통한 의견
    주방에서 커피 제조만 하면 파견,
    테이블 정리까지 하면 도급,
    이 판단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커피 제조만 하면 파견,

    테이블 정리까지 하면 도급,

    이 판단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업무 범위의 넓고 좁음은 결정 기준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여전히 다음 하나입니다
    누가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하는가?

    관련 판례를 보면
    업무 내용이 단순 반복적이거나 매장 전반 업무인지 여부는 본질이 아니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사업주의 통제 지시 여부가 쟁점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고용노동부 파견 판단 지침 역시 청소 판매 제조 서빙 등 업무 종류 자체로 파견 도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커피 업체 소속 매니저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 근무 순서 휴게 시간 고객 대응 방식 등을 직접 지시한다면
    커피 제조만 하든 테이블 정리를 하든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도급업체가 업무 범위 인력 배치 근무표 작업 방법을 정하고, 매니저는 결과만 확인하거나 고객 컴플레인 전달 수준이라면 업무가 주방이든 매장 전체든 도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