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예비군을 가는데 무급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친구가 예비군을 다녀왔는데 예비군으로 인해 빠진 시간만큼 급여를 빼고 지급했는데 노동청에 고발 가능한가요? 노동법을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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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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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예비군 훈련일은 유급휴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말하며, 향토예비군(민방위) 소집에 응하는 것,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예비군 참석은 공의 직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위해 청구한 시간에 대해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훈련을 위해 빠진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예비군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을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은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