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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타킨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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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자격과 가입한도로 인한 사고를 막을수 없는지요?

2014년경 만삭인 아내 캄보디아 여성 앞으로 사망보험금 95억이 들어 있었고 남편이 수해자로 해놓고 야간 운전중 갓길에 세워둔 트럭 후미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쪽 으로 추돌이 되면서 아내와 뱃속 아기가 사망을 하면서 과다한 보험금과 사건이 이슈화 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도 다루면서 참 기가 막히던데 이렇게 보험금에 둘러싼 사고를 막고자 일정 부분 한도를 정할수는 없는지 가입 당시 타사 보험 여부도 함께 연동하여 불건전한 가입을 악을수는 없는지 여기에 제도적으로 할수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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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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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시 타사 보험 가입 여부등도 확인을 하고 있고 보험회사간 어느 정도는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합 보험 가입 사항 및 금액등은 같은 보험회사 가입건이 아니면 알수가 없습니다.

    특히 보험회사간 경쟁이 심해 보험 가입자의 보험 과다 가입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해당 사안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약관상의 무효, 실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를 일부러 일으킨 경우, 아울러 해당 상품에 있어서 질의 내용에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과다한 생명 보험 금에 따른 범죄의 가능성 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의 상품에 대한 심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