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직거래 후 환불 해줘야하나요?
당근마켓에서 후라이팬을 직거래로 판매 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구매자 분께서 후라이팬이 인덕션이 안되네 녹이 쓸었네 하면서 환불을 요청하는데 환불해 드려야하나요?
제가 후라이팬 판매전에 인덕션이 잘 되는 걸 확인 했고 여러가지 하자를 생각해 새상품 가격 보다 절반가격 안되는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판매도 택배거래가 아닌 직거래를 통해 후라이팬을 보여드린 다음 현금을 받았는데 환불해 드려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직거래라면 매수인이 외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