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직거래 후 환불 해줘야하나요?
당근마켓에서 후라이팬을 직거래로 판매 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구매자 분께서 후라이팬이 인덕션이 안되네 녹이 쓸었네 하면서 환불을 요청하는데 환불해 드려야하나요?
제가 후라이팬 판매전에 인덕션이 잘 되는 걸 확인 했고 여러가지 하자를 생각해 새상품 가격 보다 절반가격 안되는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판매도 택배거래가 아닌 직거래를 통해 후라이팬을 보여드린 다음 현금을 받았는데 환불해 드려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직거래라면 매수인이 외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