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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을가져다주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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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불법인가요?

애견미용실에서 손님에게 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음료는 제조해서 나갑니다.

(딸기라떼, 바닐라라떼 같은..)

서비스로 나갈 경우 영업이익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신고해야되는지 유무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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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콜라처럼 기성품을 개봉 없이 제공하는 경우엔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딸기라떼나 바닐라라떼처럼 직접 제조한 음료를 제공할 경우 ‘식품접객업’ 등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조를 거쳐서 제공한다면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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