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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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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때 기간을 알고싶어요

정보통신망위반(문자로욕설) 과실치상 (자전거미숙으로 2주진단서) 2016년 5월이었어요

벌금형으로 끝난부분이고

지금 민사로 다시 피해받은부분 요청할수있나요?

민사시효?라고하나요 민사걸때 기간같은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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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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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입니다. 이에 3년이지났다면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지나 청구하여도 패소합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달라질 수 있는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16년 5월에 처벌받은 것이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발생일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016. 5.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