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할때 기간을 알고싶어요
정보통신망위반(문자로욕설) 과실치상 (자전거미숙으로 2주진단서) 2016년 5월이었어요
벌금형으로 끝난부분이고
지금 민사로 다시 피해받은부분 요청할수있나요?
민사시효?라고하나요 민사걸때 기간같은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입니다. 이에 3년이지났다면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지나 청구하여도 패소합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달라질 수 있는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16년 5월에 처벌받은 것이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발생일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016. 5.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