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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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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 공백기간 3년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18개월동안 피보험 180일 이라는 뜻은 최근 회사 기준으로 18개월 전까지 고용보험 180일에 가입이 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 피보험자라는 뜻이 고용보험 가입을 의미하는건가요?

- 18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고용보험은 5개월 가입이 되어있었고, 나머지 기간은 부모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었는데 부모님 피부양자로 등록된건 합산이 어려운건지 무조건 고용보험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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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이내에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 직장을 합산하지만 공백기간이 3년 이상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네

      -네

      -고용보험은 피부양자 개념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 등 급여가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건강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백기간은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으로 의미하시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공백기간 3년이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 건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2.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180일이라 하는 것은 유급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포함 6일씩 계산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6개월이 아닙니다.


      3. 피보험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혜이력이 없고 이전직장 퇴사일과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이내라면 총 가입기간은 누적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3.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4.고용보험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보험기간에 관한 질의라면,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2.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고용보험 가입자(근로자 등)를 말합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요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