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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잘생긴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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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시간 미만 재택근로자 10년 4대보험 들어져있어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12년 9월 입사 후 현재까지 재택근무 하였습니다 계약서 확인을 꼼꼼히 못하였고 4대보험 가입하여 퇴직금 당연지급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니 4대보험 가입은 주 15시간이 의무고 업무특성상 회사측 계약서 시간이 아닌 늘 24시간 스탠바이 상태로 근무 시간이 늘 유동적이고 근거 자료로 나라장터 투찰시간이 나와있습니다 밤 23시 근무 한적도 있고요

계약서는 최초 2012년 50만원 ,중간에 또한번 70만원 마지막 2022년 100만원 으로 급여가 바뀔때마다 작성하였고 마찬가지로 주 10시간으로 기재 4대보험 포함 이였습니다

그러다 2023년에는 회사측요구로 기본금없이 4대보험 임의로 가입후 인센티브만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부당한 요구와 기본금 없는 생활이 어려워 퇴사를 요청하였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11년이 넘는기간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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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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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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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면 1년이상이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서만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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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발생합니다. 이에 주10시간 미만 근무하신 이력으로는 아무리 일 한 기간이 길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과 달리 실제로는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질문자님께서 별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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