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냉동탑차를 1톤 소유중에 폐업신고한다고하면 신고전에 매매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가 화물냉동탑차를 1톤 소유중에 폐업신고 한다고 하면 폐업신고전에 매매를 해야하는지
아니라면 폐업신고후에도 이것을 진행하여도 가능한지 또 매매를 하면 개인사업자 소유인데 이게
일반 개인에게 매매를 할수있는지 매수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개인이면 안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냉동탑차 일 경우엔 부가세 공제를 받으셨고 2년미만 사용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폐업 잔존재화로 누군가에게 매매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계산된 부납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 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는 자산이 있으면 매매하지 않아도 간주시가를 계산해서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차량운반구인데 차량운반구의 경우 취득한 후 4과세기간 내에 폐업하게 되는 경우 매매하지 않아도 간주시가를 계산하여 그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4과세기간이 지난 후는 굳이 계산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해당 화물차를 폐업 전에 매도하게 되는 경우엔 당연히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상대가 개인인 경우에도 주민번호발급분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폐업 후에 매도하게 되거나, 매도하지않는 경우 위의 설명처럼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취득후4과세기간이 지났는지)판단 하시고 그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이란 부가세 신고과세기간인 1기(1-6월) 2기(7-12)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가 폐업 전에 남아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 구축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폐업시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은 취득가액 x (1-25%*경과된 과세기간수)이며, 해당 공급가액의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전에 판매하게 되면 판매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별도로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세무적으로 신경써야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