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 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는 자산이 있으면 매매하지 않아도 간주시가를 계산해서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차량운반구인데 차량운반구의 경우 취득한 후 4과세기간 내에 폐업하게 되는 경우 매매하지 않아도 간주시가를 계산하여 그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4과세기간이 지난 후는 굳이 계산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해당 화물차를 폐업 전에 매도하게 되는 경우엔 당연히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상대가 개인인 경우에도 주민번호발급분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폐업 후에 매도하게 되거나, 매도하지않는 경우 위의 설명처럼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취득후4과세기간이 지났는지)판단 하시고 그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이란 부가세 신고과세기간인 1기(1-6월) 2기(7-12)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