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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행복이넘치는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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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 급여 조건 중 직장 내 괴롭힘쪽에 아래 내용이 있는데요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 점심 시간 외에 휴게 시간이 따로 없어서 일 하다가 알아서 잠깐씩 쉬는 식인데 거의 안 쉬면서 일 하다가 일 처리가 어느정도 돼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팀장이 갑자기 딴 짓하지 말고 일에나 집중하라고 메신저를 보내더군요

제 옆에 있는 다른 팀원들은 중간에 쉬면서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다 하고 있던데 저만 과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메신저는 캡쳐해놨는데 이 사유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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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지만 메신저 한 번 보낸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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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알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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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직서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기재한다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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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우선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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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는, 회사에 조사를 실시하라고 개선지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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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신고나 관할 노동청 진정 등으로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방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