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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친칠라296
신통한친칠라296

월세금받을수있을까여?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오빠가 전월세이런식으로 전집에서 살았나바요

그란데 이사할시기가되서 이사하려니깐 집주인이 천만원을

안주시더래여 원래그집 계약할땐 아주머니랑계약을하였는데 아주머니가 극단적선택을하셨다거들었어요

근데 이사할때 에컨이며 도배장판 못질한거 원위치 해놓고

가라며 천만원을덜주더라고여..

아줌마생전에계약을했고 이사가기전부터 도배장판아예안해주시고 에어컨은 달수있도록해주셨다고들었어요 못이런것도

아예박지도않고 했는데 그렇게 계약기간이 끈나거 이사하는데

원위치시키라니 어이가없네요

그래서, 이사할집에 겨우어찌 돈받지도몬해서 겨우구해서 이사는했습니다... 천만원 받을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가압류 등을 해놓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줌마생전에계약을했고 이사가기전부터 도배장판아예안해주시고 에어컨은 달수있도록해주셨다고들었어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원상회복비용의 객관적인 자료 요청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