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에 남편은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만 받고 저는 의료비공제만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0. 02. 10. 09:14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과 소득수준 차이가 있어서 개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직계존속 2분에 대한 기본공제만 받고  남편에게는 의료비가 공제금액 기준에 미달이 되는 의료비만을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각각 연말정산이 가능하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남편분이 적용하시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동일인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부부에게 각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에 몰아서 적용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따로 세액공제 따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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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이 적은 분께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2020. 02.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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