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으로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제가 2022-09-17에 입사해서 2024-12-20에 퇴사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퇴직연금 운용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계약직이 아니여서 받을수있울지 모르겠습니다. 문의 하려면 어디에 전화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받을수 있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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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도 2022-09-17에 입사해서 2024-12-20에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 퇴사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나 노동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1350)에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직이 아닌 경우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득했다면 이미 2년을 넘었으므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