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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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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메일 오퍼레터 근로계약서 모두 고용확정으로 효력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한다면 최종합격메일을 받고 이후 처우 협의로 오퍼레터 회신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세 가지 모두 고용확정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메일을 받은 날부터 채용내정관계가 성립되었고 이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용내정 취소 시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의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종합격 통보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에 대하여 근로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응모,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 등을 거친 후 행하는 채용내 정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최종 합격통보를 받은 시점(최종 합격 메일)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