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시 안내 받은 조건이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다릅니다.
면접 시 안내 받은 조건
기간 : 정규직 / 입사일로 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
급여 : 240만원 / 수습기간 중에 급여의 90% 지급
근로계약서 명시된 조건
기간 : 6개월이며, 최조입사일로 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명시
급여 : 기본급 196만원 / 식대 20만원
면접시 안내 받은 조건이랑 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다른데 문제 없는 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거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으로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