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시 안내 받은 조건이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다릅니다.
면접 시 안내 받은 조건
기간 : 정규직 / 입사일로 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
급여 : 240만원 / 수습기간 중에 급여의 90% 지급
근로계약서 명시된 조건
기간 : 6개월이며, 최조입사일로 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명시
급여 : 기본급 196만원 / 식대 20만원
면접시 안내 받은 조건이랑 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다른데 문제 없는 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거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으로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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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면접시 제시된 내용과 다르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직 당시 안내받은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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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은 실제 해당 회사에 취업한 이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