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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취득을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를 확인하였는데요~ 현재 주택, 건물은 없고 수풀이 우거진 빈땅이예요

-지번: ex) 111

-지목: (08)대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라고 나옵니다~ 이곳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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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정보만 보아서는 당연히 주택 건축이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주택건축을 위해서는 4m넓이 이상의 도로가 토지에 접해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사회의 유지를 고려하여 개발이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 건축도 제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자체 도시계획과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만 가능이 합니다.

    즉 해당 지목을 대로 변경을 하고 건축을 지어야 하고 특히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맹지)일 경우도 건축이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