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취득을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를 확인하였는데요~ 현재 주택, 건물은 없고 수풀이 우거진 빈땅이예요
-지번: ex) 111
-지목: (08)대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라고 나옵니다~ 이곳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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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정보만 보아서는 당연히 주택 건축이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주택건축을 위해서는 4m넓이 이상의 도로가 토지에 접해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사회의 유지를 고려하여 개발이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 건축도 제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자체 도시계획과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만 가능이 합니다.
즉 해당 지목을 대로 변경을 하고 건축을 지어야 하고 특히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맹지)일 경우도 건축이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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