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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다사자196
새침한바다사자196

일용직근로자의 산재처리, 병원비 추가지급

안녕하세요 !

5월 초에 개업을 했습니다.

알바생이 5월 중순에 문틈에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산재처리로 38만원정도를 받았다고합니다.

나머지 12만원에 차액분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나머지 배상에 대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치료비의 일부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비급여로 처리된 경우 근로자가 자부담해야 하고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