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산업재해 치료비 보전에 대한 질문
알바 첫날에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힘줄이 1/3 손상되고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사측에서는 50만원만 준다고 하는데 수술비와 휴업급여는 못받나요? 수술은 산재 지정 병원에서 받았고 4대보험 되는 알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치료비와 일실수입 모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모두 수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부상 재해를 당한 경우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 휴업급여를 받을지 + 사용자와 공상합의를 하여 치료비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는 형식으로 재해보상을 받을 지 협의를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치료비(수술비)와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산재인정을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통해 산재신청을 해보시거나
병원에서 신청을 해줄 수 없다고하면
개인적으로라도 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개인적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권장하진 않습니다. 산재처리하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으로 처리가능한 급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수술비 및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