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질문있습니다. 도서공연비요~

근로자분 중 12월 입사자가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도서공연비가 -98,200원으로 환급 받은 내역이 있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국세청에서는 오류로 인식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도서공연비는 0원으로 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12월 입사하셨고 그 이전 재직한 회사가 없다면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