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관련해서 질문 입니다??
궁금증
1. 209시간 근무는 주 40시간으로 주5일 근무에 해당하나요?
2. 1번 질문에서 주 5일에 해당하면 주말(토, 일), 평일 공휴일에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3.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이 급여명세서에 표시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나요?
4. 급여명세서를 6개월간 받지 못했다면 회사의 벌금은 사용자는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 포함 시 맞습니다.
유급휴일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으로 별도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 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상 휴일근로와 시간을 기본급과 별도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이 정확하다면 단순 착오로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00만원 미만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소정근로일을 평일로 정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주휴일이고, 나머지 날은 근로계약으로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급여명세서에는 임금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4.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는 주40시간 기준 통상시급 산성기준 시간 수입니다
주휴일은 하루이고 다른 하루는 휴무일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휴무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포괄임금제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문제가 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실제로는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30,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로 급여명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