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장애인표지도 갱신되나요?

2020. 08. 30. 15:30

아파트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표지를 붙인 차량이 주차를 하는데 이 표지도 갱신 개념이 있나요?

장애인 표지는 갱신 개념을 떠나서 반영구적인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표지가 갱신이 안되었다고 주차를 해도되니 안되니 하더라구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에 장애인 주차증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주차 가능여부만 표시되었다면 갱신된 주차증에는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되었고 디자인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주차증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불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차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2020. 08. 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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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참조).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이러한 경우 일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에는 일정한 유효기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장애인 표지의 경우에는 거소 기간 내에 유효하며, 장애인 기관에 부여된 장애인 차량은 계약 기간 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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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주관하에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이용기준, 사용방법 및 재질 등을 변경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 장애인복지시책의 부적정한 이용 방지 및 인식 개선" 등을 사유로 하여 비정기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 08. 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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