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욯
안녕하세욯

5월에 사업을 시작한사람입니다

이커머스로 물건을 판매하고있는데


세금은 언제납부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사업자분들 세금 몇월에 내는지 체크해놓고

내시던데


하나도몰라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크게 부가세와 소득세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보유 부동산이 있으시다면 재산세도 납부하셔야합니다.)


    부가세 : 반기 종료다음 25일 (1월 25일,7월 25일) 신고하셔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실것은 익월 10일까지 하셔야하고,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예정신고도 하셔야합니다 (4월 25일, 10월 25일)


    소득세 : 5월 31일까지 전년도분을 신고합니다. (2024년 5월31일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 ,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했어야 하며,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는 크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 신고의무가 있으며 상반기는 7월 25일 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1일 ~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1~5/31 사이에 홈택스 통해서 신고납부해주시면 되며,

    부가세신고는 매년 1,7월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일반적인 경우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로 신고없이 납부만 합니다.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올해 하셨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매년 7월과 1월에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