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후순위 임차인(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으로 몇가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이 경매 낙찰되었고, 전입신고가 근저당 설정일 이후라 대항력이 없으나,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확정일자 있음)이 있습니다. 현재 7개월 임산부입니다.
오늘 낙찰자로부터 인도명령 심문서 받았는데요 (2026.2.19 발령)
빌라 전체 경매로 1층 잔금 지연 중, 3/11이 최종 잔금납입일이라 최종 배당기일 예상 4월경입니다.
2월 초 낙찰자와 통화내용으로는 (녹취 있음): "1-2개월 내 퇴거 시 월세 감면 + 이사비 지원" 으로 합의했는데
하지만 제가 이사할 집이 5월 7일 이사 계약으로 지연 불가피합니다. 자발 퇴거 의사 있으나 유예 필요한데 낙찰자한테 얘기 했으나 곤란하다고 합니다.
1. 인도명령 답변서 작성시 5/7계약건과 임신한 상태를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2. 이런 경우 강제집행·월세 청구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 협의하는게 좋을까요?
3.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을 먼저 해야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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