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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친해지고싶은수제버거

무조건친해지고싶은수제버거

경매 후순위 임차인(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으로 몇가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이 경매 낙찰되었고, 전입신고가 근저당 설정일 이후라 대항력이 없으나,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확정일자 있음)이 있습니다. 현재 7개월 임산부입니다.

  • 오늘 낙찰자로부터 인도명령 심문서 받았는데요 (2026.2.19 발령)

  • 빌라 전체 경매로 1층 잔금 지연 중, 3/11이 최종 잔금납입일이라 최종 배당기일 예상 4월경입니다.

  • 2월 초 낙찰자와 통화내용으로는 (녹취 있음): "1-2개월 내 퇴거 시 월세 감면 + 이사비 지원" 으로 합의했는데

  • 하지만 제가 이사할 집이 5월 7일 이사 계약으로 지연 불가피합니다. 자발 퇴거 의사 있으나 유예 필요한데 낙찰자한테 얘기 했으나 곤란하다고 합니다.

1. 인도명령 답변서 작성시 5/7계약건과 임신한 상태를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2. 이런 경우 강제집행·월세 청구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 협의하는게 좋을까요?

3.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을 먼저 해야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5월 7일에 이사하기로 확정이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경우 5월 7일에 이사하기로 확정이 되신 사정과 임신중이신 사실을 밝히시는 것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도 인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거로운 절차가 있고 결국에는 협의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그 이전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 주셔야 합니다.

    인도 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지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직접 대응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