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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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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180일만 채우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 하루도 빠지지 않고 6개월 근무하고 주 40시간만 채운다면 하한액 6만 얼마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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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한액 이상 지급됩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를 하고 결근 하루도 없어야 6개월이면 180일이 됩니다. 주5일 근무자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월~금 근무해도 7개월을 채워야 나오는 일수입니다.

    주40시간 채우면 하한액 64192원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6개월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어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을 채워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넉넉히 2개월 이상 기간이 연장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아닌 피보험 단위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체 가입 기간 중 유급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5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는 1주 6일이 인정됩니다(주휴일 포함)

    따라서 6개월로는 부족하고 대략 7~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충족됩니다

    딱 180일을 충족 시 하한액은 1일 64,192원이며 월 기준으로는 약 192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