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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ㅑㅑㅑㅑㅑㅑ
우체국 등기우편 부가세공제는 안되지만 경비처리는 될까요?
택배 착불로 받을경우 영수증은 송장번호로 받아놔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우체국 등기 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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