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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연스러운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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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계정 화수 사기 당한거 고소 가능한가

이계정을 25에 사고서 다음날 계정이 비번이 바뀌어있고 거기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데 다른 부계정으로 가서 이계정 있냐 물어보니 있다고 하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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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회수하고 재판매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하고 바로 다음 날 회수를 한 경우에는 그리고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 거래를 한 후 바로 계정이 회수된 사정으로 보면 애초 기망의 의사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