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스크린도어 설치는 아파트 관리 규정과 입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하며, 건물 외관 변경이나 공용 공간 영향이 있을 경우 지방 자치 단체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전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지방 정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건축법이나 소방법과 같은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스크린도어를 설치와 그밖에 아파트 경계등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것은 별도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아파트내 입주민 대표회의등에서 결정하여 설치하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하는 위치가 아파트 사유지가 아닌 도로나 인도를 침범하여 설치하는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단순히 아파트 내 설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