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중 차량 교통사고, 월급 지급 가능한가요
회사 점심시간에 외출했다 회사로 돌아오는길에
차량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병가(유급휴가)처리하면 사고 난 당사자는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보험신청해서 돈을 받아도 되나요?
안된다면 무급휴가 처리하면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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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휴게시간이라도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중 사고가 났다면 산재 대상이 됩니다. 산재 신청하여 승인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한다면 서로 상계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유급/무급)처리의 문제와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금, 보험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단 휴업에 관한 중복 부분은 검토 필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 중 교통사고는 업무 외 사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유급 병가로 처리해도, 해당 사고가 산재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나 합의금을 받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즉, 유급 병가와 보험금 수령은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 중 다른 소득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급휴가 처리된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